경찰청은 내무,법무,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및 색출활동을 벌인다고 31일 발표
했다.
이 기간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소지책임이나 출처를 일체
묻지 않기로 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소지허가도 내주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군용무기류및 탄약,민수용 총포,도검류,화약류,분사
기(가스총),전자충격기,최루탄,실,공포탄류,그밖의 폭발물 일체
로 경찰관서나 행정관서,각급 군부대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화,우
편,구두로 신고한뒤 사후에 물건을 제출할 수 있고 이름은 밝히
지 않아도 된다.
신고기간중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소지,은닉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
고 총포소지자의 경우 소지허가를 받은지 5년이 지났을 경우 허
가경찰관서에서 소지허가경신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