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동부지점 주류판매 면허 취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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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주)동부지점이 그동안 17억8천만원어치의 주류를 자료
없이 위장거래로 판매해온 것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46억6천1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과금 75만원과 함께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을 받았다.
30일 국세청은 지난5월초 직원의 제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 주류판
매사업소 동부지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17억8천만원어치의 주
류를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
다.
롯데칠성음료(주)동부지점이 그동안 17억8천만원어치의 주류를 자료
없이 위장거래로 판매해온 것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46억6천1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과금 75만원과 함께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을 받았다.
없이 위장거래로 판매해온 것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46억6천1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과금 75만원과 함께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을 받았다.
30일 국세청은 지난5월초 직원의 제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 주류판
매사업소 동부지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결과 17억8천만원어치의 주
류를 세금계산서없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
다.
롯데칠성음료(주)동부지점이 그동안 17억8천만원어치의 주류를 자료
없이 위장거래로 판매해온 것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46억6천1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과금 75만원과 함께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
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