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편의 돈을 소득이 없는 부인명의로 예금했더라도
1억~1억5천만원이내인 때는 남편소유로의 실명전환을 하지않아도 되고
자금출처도 조사하지않을 방침이다.
또 금융실명제로 영세소기업의 외형이 노출돼 매출액이 급격히 늘어나도
세무조사를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세청통보와 자금출처조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전반적인 경제위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추경석 국세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조만간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와관련,재무부는 가계자금의 경우 배우자명의로 입출금하는 것이
보편화돼있는 현실을 고려해 결혼한지 일정기간이 지난 부부는 부인명의
예금이더라도 일정액까지는 일체 출처를 묻지 않기로 하고 출처불문한도를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이다. 한도는 1억원과 1억5천만원이상을 고려중인데
1억5천만원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예금계좌를 남편명의로
전환하지 않아도 전환의무기간이 끝난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기준을 넘는 부인명의 예금이라도 남편의 직업과 소득 연령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기혐의가 없을 때에는 자금출처와 관련된 해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상당한 물량을 무자료로 거래해온
영세중소기업과 상인들이 과표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영업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않는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등의 세부담 경감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에정이다.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과표노출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까지는 부가세 증액분의 일정률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