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립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관련법규정이 모호해 입주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
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의 하자는 발생장소에 따라 1~3년간 시공회사가 의
무적으로 고쳐줘야 하며 이를 위해 총공사비의 3%를 하자 보수 보증금
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무보수요건이 항목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이 지나 하자를 발견할 경우 시공자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입
주자가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화가 한달에
20여통씩 걸려 오고 있고 서울 시내 각 구청에도 한달에 4, 5건씩 공동
주택의 하자보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부실공사피해가 늘어나자 건설부는 최근 기동벽체
지붕 등에 대해서는 의무보수기간을 최고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분쟁소지를 완전
히 없애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구조물외에 다른 부위는 하자보수기간이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다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은 뒤늦게 시공과정의 결함이 드러나더
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것.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공회
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시비가 자주 일어난다"며 "시공상 하자
가 명백하더라도 의무기간이 지났으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건축주와
협상을 벌일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분쟁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