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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용어]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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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해 서울에 신.증축되는 3,000평방미터 이상의
    상업용및 공공청사등에 부과되는 부담금.

    땅값과 건축비의 10%를 부담금으로 물리게 되는데 건축연면적 평당 약
    40만원이 부과된다.

    3,000평방미터 까지는 기초공제되고 3,000평방미터 초과 면적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다.

    서울의 부과대상 면적은 연평균 300만평방미터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초공제후 거둬들이는 부담금액은 연간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징수, 50%를 자체재원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건물 규모위주의 신.증축억제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무차별적인 억제로 인해 수도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데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보고 규모기준의 물리적인
    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과밀부담금제는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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