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의 중추 역할을 해온 감사원이 최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사정기능을 강화하려는 데 대해 청와대와 검찰 등
각 기관의 견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 반대 형태로 나타나는 이들 기관의 집단적 반발로 자칫
감사원의 사정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공무원의 예금계좌 추적을 명문화하고 관계기관 협조 요
구를 강화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감사
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총무처에 제출해 놓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감사원법 개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
으나, 공무원의 예금계좌 추적 조항은 금융실명제 정착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반대하는 이유에는 실명제 문제뿐 아니라 감사원의 기
능이 `청와대의 통제권''에서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정정국 속에서 감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온 검찰은 감
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이 기존의 감사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행
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법무부를 통해 예
금계좌 추적과 관계기관 협조요구 강화 등 감사원의 권한 확대 조항은 검
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할 것
으로 알려졌다.
안기부 역시 감사원의 권한강화는 정보.수사기관의 활동에 위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경제부처와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 추적 반대 분위기를
업고 감사원법 개정에 조직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이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
으로 수정될지 주목된다.
민자당도 감사원의 권한 강화는 공무원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