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와 민자당이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내 일정규모 이상의 신증축 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서울시
와 서울시의회가 거세게 반발, 논의가 일고 있다.
건설부는 과밀부담금제도 도입과 관련,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그동안의 물리적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경제적 규제로 전환하려는 것"이
라며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가가치가 적은 시설은 결국 자율적으로
지방이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입법추진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27일 정책회의를 열고 과밀부담금실시는 지역경제위
축 등 서울시 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등 문
제점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의장단도 이날 전문가들을 불러 과밀부담금도입에 따른 부작
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수
도권정비법개정안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을 겨냥한 수도권과밀부담금제도기초안은 업무
판매시설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3천평방m(9백9평)이상의 신중축 및 용도
변경건물에 대해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합한 금액의 5~10%를 건축주
에게 물리도록돼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정액씩 나누어 수도권지방
자치단체를 포함, 각 지방에 배정한다는 것.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의 부담금 대상 건물은 연평균 5백16개동에 45만
4천5백평, 평담 금액은 40만원으로 연간 총액은 1천8백억원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부의 과밀부담금 도입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근
본적인 배경은 <>서울시민에게서 거둔 지방세성격의 부담금을 다른 지
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부담금을 피하려는 소규모 분할 개발에 따른 도심재
개발 부진과 강남북 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고 <>징수권자가 서울시장이
아닌 건설부장관이며 <>7월말 경제장관회의에서 개정안 확정 때 서울시
장의 참석이 배제되고 이에따라 서울시의 입장전달이 불충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