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자재 구입 공제조합 지급 보증...비용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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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일반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경우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구입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자재구입보증제도를 신설, 조합원(일반건설
업체)이 자재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건설자재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 보증의 수수료는 연 0.45%이다.
공제조합은 이 보증제도의 신설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절감효과가 연
간 35억원(보증규모 추산액 3천4백억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또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의 수수료
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인.허가보증의 경우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 보증수수료는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계약보증은 기본요율이
연 0.15%에서 0.17%로, 하자보수보증은 기본요율이 현행 0.22%에서
0.24%로 각각 오르며 인.허가보증은 기본요율이 연 0.8%에서 0.45%로
인하된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구입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자재구입보증제도를 신설, 조합원(일반건설
업체)이 자재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건설자재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이 보증의 수수료는 연 0.45%이다.
공제조합은 이 보증제도의 신설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절감효과가 연
간 35억원(보증규모 추산액 3천4백억원 기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또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의 수수료
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인.허가보증의 경우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본 보증수수료는 현행 1천원에서 2천원으로, 계약보증은 기본요율이
연 0.15%에서 0.17%로, 하자보수보증은 기본요율이 현행 0.22%에서
0.24%로 각각 오르며 인.허가보증은 기본요율이 연 0.8%에서 0.4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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