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당초 내년초부터 도입키로 했던 환경세의 신설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환경개선부담금및 폐기물예치금 부담금등 오염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환경처는 "그동안 민자당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과 협의를 벌여온 환
경세 신설방침이 백지화됨에 따라 수질 대기 토양등의 오염물질배출자에 대
한 벌칙금인상과 함께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키
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동안의 공공
부문의 환경투자소요 예상액 7조9천억원중 당초 부족할것으로 추정된 2조5
천억원을 보전키 위해 수질오염 유발품목에 특소세를 부과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업자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강화,환경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의 일환으로 현재 1천2백47억원 규모인 민.관환경기금외에 <>
환경개선부담금및 환경오염방지사업 부담금을 큰 폭으로 올리고 <>배출부과
금 <>일반회계전입금<>수질오염유발품목 부과금 <>환경공채 수입금등으로
97년말까지 2조원규모의 환경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 돈으로 국가 환경개선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
치를 지원하거나 민간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및 기술개발을 돕기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한 사전조치로 올가을 정기국회에 수질오염 유발품목에 대
한 부담금제 확대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환경개
선비용부담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으며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키로 민
자당과 합의했다.

이처럼 환경세 신설 대신 각종 환경부담금제를 강화할 경우 불특정다수의
부담은 줄어들게되나 오염물질 배출업소및 개인들의 환경관련 부담이 대폭
증가,현재 연간 3천억원 수준(지방자치단체 양여금 2천억원 포함)인 환경개
선투자비용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처 관계자는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개선 투자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당초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세를 걷는 방
안을 검토했으나 오염자 부담원칙에따라 환경세 신설을 철회,원인제공자에
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한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