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첨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파트에 당첨됐다해도 계약을 포기할 경
우 범법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만은 하지 않
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내 행정쇄신위원회는 국민제안 형태로 제의된
이같은 아파트 무자격당첨자 처벌완화 방안을 논의, 무자격 당첨자에 대한
각종규제 가운데 검찰고발조치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고발을 않는다해도 그동안 무자격 당첨자에 대해 취해온 공급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1순위자격 박탈등의 조치는 그대로 존속시킬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무지 또는 과실에 의한 무자격당첨자의 양산을 막기위
해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계약전에 전산검색을 실시, 무자격당첨자가 계약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무자격 당첨자에 대한 처벌 가운데 고발을 제외시키려는 것
은 주택을 매도한후 등기부 등의 미정리로 고의성이 없는 사람도 무자격 당
첨자로 처리돼 계약취소와 재당첨 제한은 물론 사법처리로 범법자의 양산및
민원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 주택은행의 전산검색으로 적발된 아파트 무자격 당첨자는 2천1
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무자격 당첨자로 고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