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사들인뒤 홈바와 인공폭포 곰사육장등을 갖춘 호화별장을
신축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건물을 무단증축하는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7일 조씨가 경기도 용인군 내
사면 평창리 산 117의1 일대에 자신과 별장관리인등의 명의로 임야와
전답 20만여평을 구입한뒤 호화별장을 신축하면서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중 일부를 자신의 아들에게 불법상속한 사실을 밝혀내고 조
씨를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산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