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6일 맹독성농약으로 방부처리한 북어포 노가리등 건어물
을 대량으로 판매해온 김용한씨(40.영화상회대표.서울송파구문정동 패밀
리아파트201동)등 건어물도매업자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서울 중부시장과 가락시장에서 건어물을 도매해오며 물건의 변
질과 벌레를 막기위해 독성이 강한 농약 `에피흄''으로 방부처리한 4억3천
여만원어치의 건어물을 전국의 소매상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에피흄 4천정을 사용, 방
부처리한 1억8천여만원어치의 건어물을 서울과 성남등지의 소매 상인들에
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중구오장동 중부시장 영화상회 대표 손규진씨(52)와 서울상회대표
이상룡씨(61)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9천8백여만원어치와 1억2천여만원어치
의 건어물을 서울과 경북지역등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에피흄은 종이박스나 마대등으로 포장된 물품내부에 있는 해충
까지 죽일수 있는 맹독성 농약으로 쥐가 1정을 먹을 경우 30분내에 죽게
된다"며 "인체에 농축되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심할경우 구토와 설
사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킬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처럼 에피흄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상인들이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