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인명의의 예금이 증여공제한도를 넘더라도 예금의 실제소
유주가 남편이며 남편의 용도대로 이 예금이 사용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또 남편명의로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26일 실명제실시단관계자는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가계의 자산관리를 부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편명의의 대지나 주택등의 매각대금등을 부
인명의통장에 예금하고 새로운 아파트등을 매입하는데 이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등은 단순한 위탁자산관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실명제실시전 부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한뒤 실명제실시이후에
3천만원이상을 인출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및 용도조사를 받더라도
이 돈이 남편명의의 아파트매각대금이며 이 돈으로 다시 남편명의의 다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증명되는등 증여가 아닌것이 확실한 때는 증여
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이경우에는 부인명의 통장을 남편명의로 실명전환할 필요가 없게 돼
실명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세추징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남편의 돈이 부인의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쓰이지 않거나 부인의 용
도로 쓰일때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인에 대한 증여는 1천5백만원에다 결혼후 기간마다 매년 1백만원씩을
더한만큼(결혼후 20년인때는 3천5백만원)은 증여세 과표에서 공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