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올 정기국회에서 지역개발 사업촉진을 위해 민간투자 유
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균형개발법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상공부가 추진중인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을 이 법안에 흡수하기
로 했다.
민자당이 준비중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5개년 단위의 지역발전계획
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지역발전기금을 만들어 중소기업이 낙후
된 지역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발전기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천억원, 수도권과밀부담금(서울
시 6천억원 추정, 건설부 2천억원 추정) 50%,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신설 등을 재원으로 5천억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