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5일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
행키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용도란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 사용토
록 하고 부동산 매매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서의 유효기간(3개월)을 폐지
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위임장을 갖고 가야 대리인에게 발급해 주던 것을 앞으로
는 인감도장만 제시하면 모두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증의 자동차운전면허
증이나 여권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