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이
공단이 체육복권 수익금등 7백45억원을 기금관리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공단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올림픽 벨로드롬 개보수계획의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
비등 23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공단은 체육시설 입장료, 경마마권 부가모급액, 체육
복권 수입금등 기금에 계상해야할 법정수익금 7백45억원을 공단운영비로 전
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