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고시지가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선 표준지뿐만 아니라 개별지가조사에도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독일과 같이 독립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닌 감정평가위원회를
시.도에 설치, 전문인력이 지가조사를 맡아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는 25일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지가공시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할 논문 "지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이 논문에서 지금의 공시지가제도는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지가이중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개별지가의 산정 공시
이의신청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않은 문제점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담당공무원의 업무량과다로 인한 지가산정의 일관성및 전문성
부족, 특수토지(도시계획시설용지 골프장 공원묘지등)비교평가항목과 배율
의 부적절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이에따라 지가공시제도를 전담하는 감정평가위원회를 설치,
공시지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련민원을 일괄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개별지가에 대한 가격신고제도입 공시지가비준표의 심사
보완기능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시지가 평가에 감정평가사를 참여시키기 위해선 현재보다 평가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하기때문에 감정평가사보제도를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