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통합공과금을 두달이상 체납했을 경우 6개 공
과금별로 한전,도시가스공사,관공서등을 각각 방문해야 체납금을
낼 수 있던 것을 동사무소에서 통합체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24일 "현재 통합공과금제도는한달
동안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두번 연체할 경우 체납금을 내
려면 한전,도시가스회사,관공서등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며"앞으로
체납금 고지업무를 일원화해 체납자들이 동사무소에 들르면 전기,가
스,수도요금등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함께 발부받을 수있도록 개선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상기일을 넘겨 공과금을 낸 경우 여전히 다음달 고지서에미수
금 표시가 된 사례가 많고,미수금을 우선 납부하지 않으면당월 공과
금을 받지 않는 제도 때문에 일일이 영수증을 찾아가확인해야 하는등
불편이 많다고 보고,미수금 표시가 있어도 당월공과금을 우선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