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상업차관을 허용해주는 방안
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상공자원부는 23일 엔고로 국외 진출을 서두르는 일본기업등 외국기업의
대한진출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이들기업에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키로 하고
투자신고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엔고대책을 마
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는 외국기업은 국내에 단독진출한
업체는 물론 국내기업의과 합작업체도 포함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또 이대책에서 외국기업이 투자신청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
련부처의 의견검토기간(30일이내)을 폐지,실질적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에
따른 각종 민원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이같은 투자간소화방침은 달러당 1백엔시대의 도래에 따라
해외로 이전하는 중간기술을 가진 일본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서는 금융 세
제 토지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문호개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한것은 이들에게 국내자금만을 쓰게할
경우 금리가 연5~6%포인트 비싸 해외선진기업의 투자유치자체가 어려울 것
이라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한편 재무부의 금융개혁계획에는 오는 96년께 상업차관 허용을 검토토록
돼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단기(3년이내)해외차입에 대해서만 내년에 허용폭
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