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신도시단독주택지를 매입할때 함께 매입해야하는 토개
공의"신도시 토지채권" 시세가 급락, 단독택지 매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23일 토개공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마비로 한동안
거래되지 않던 토개공의 신도시 토지채권( 만기 3년, 연10.5%)이 최근 사채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액면의 87%선에서 다시 매매 되고있다.

이는 실명제실시 이전의 92%에 비해 무려 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단독택지
매입자들에게 약3%의 택지비추가부담효과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도시에서 1억원정도의 단독택지를 매입하는 사람은 5천만원의
토지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채권을 현장에서 바로 할인할 경우 실명제이
전에는 4천6백만원을 받을 수있었으나 지금은 4천만원밖에 받을수 없어 6백
만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되고있다.

신도시 토지채권의 이같은 시세급락으로 신도시에서 팔리고있는 단독택지는
분당이 하루 1필지내외,일산이 하루 2~3필지정도로 실명제이전보다 크게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토개공은 비수기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의 매수세는 실명제전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설명했다
토개공은 분당 일산신도시의 단독택지를 매각할 때 매입자에게 단독택지
공급가격의 50%에 해당하는 토지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