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 전 국제그룹회장의 사돈인 김종호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신한
투자금융의 주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2심판결이 24일 내려지게 된다.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에서 국제그룹해체를 위헌으로 결정한후 처음있는 것
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23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신한투금주식반
환청구소송을 내 지난 88년 1심에서 이긴데 대해 제일은행이 항소,서울고법
에 계류중인데 24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신한투금소송은 국제그룹이 해체되고 1년이 지난 86년 3월 양전회장의 사
돈인 김씨(세창물산회장)와 그의 아들 김덕영씨(양전회장의 사위)가 이회사
주식 1천3백만주를 86억원에 제일은행에 팔아 경영권을 넘겨준뒤 88년에 "
양전회장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경영권을 뺏겼다"고 주장하면서 제기
됐다.

제일은행측은 비록 1심에서 졌으나 당시 신한투금이 부실위험에 놓여있었
고 주식값도 정당하게 쳐주었기 때문에 2심에서 승소할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투금은 국제그룹계열사는 아니었으나 주식양도경위가 국제상사등 국제
그룹계열사의 경우와 유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주목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