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과서로 사용되는 인정도서의 심사 및 승인권이 내년부터 교
육부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진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
고했다.

이는 인정도서의 대부분인 사회과목 교과서등을 지방자치정신에 입각, 지
역실정에 맞게 채택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2종도서의 검정유효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각급학
교가 1.2종 도서외에 인정도서만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