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관광지 `관광특구'로 지정...교통부, 심야영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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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된 관광지에서는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이 허용된다.
23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외
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단지와 유명 관광지 가운데 시.도지사가 요청
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교통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활동이 자유롭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심야영업 금지조처를 풀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관광특구 안의 음식점.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
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상의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해주기 위해 보사부와 협
의 중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심야영업 금지조처가 너무 경직되게 운용돼 관광객
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주 중문
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
광특구를 지정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23일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내.외
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단지와 유명 관광지 가운데 시.도지사가 요청
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교통부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활동이 자유롭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심야영업 금지조처를 풀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 함께 관광특구 안의 음식점.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식
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상의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해주기 위해 보사부와 협
의 중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심야영업 금지조처가 너무 경직되게 운용돼 관광객
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주 중문
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
광특구를 지정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