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자금융에 이어 항도투자금융에서도 거액의 가명예금이 실명
제 이전으로 소급하여 인출되는 등 단자회사의 금융실명제 위법행
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항도투자금융에서 거액의가명
예금이 지난 12일자로 소급하여 인출됐다는 정보가 한국은행부산지
점 은행감독실에 제보되어 옴에 따라 조사에 나서 이같은 제보가 사
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부산의 항도투금 서울사무소는 지난 5월8일에 개설된 가명의CMA(어
음관리계좌)계좌에서 예탁금 5천7백19만2천6백14원(원금 5천7백4만3
천3백28원,이자 14만9천2백86원)을 13일 실명제 실시이전인 12일자로
소급해 인출한 다음 12일자로 소급 개설된 실명의 CMA예탁금 계좌에
동일자로 대체입금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은행감독원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엄중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