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형 수익증권의 신탁기간연장은 실현수익률을 일단 배분하는 방법으
로 이뤄지게됐다.

22일 재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신사와 연기금등 금융기관
간에이견을 보이고있는 보장형 수익증권의 연기방법에 대해 실현수익률
은 결산과정을 거쳐 일단 수익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기준가가 5천원을 넘어선 보장형 수익증권은 일단 결산을 하여
실현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보장형수익증권이 만기됨에 따라 현금을 인출 할 경우 기준가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30.5%(3년)에 이르는 수익이 우선 지급된다.

기준가가 5천원을 웃도는 상태에서 수익자가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면 결산시의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돼 재투자된다.

반면 수익증권 기준가가 원금 5천원을 밑돌면 결산을 하지않고 그대로
신탁기간만 연장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중자금이 부동산등 다른
실물로가기보다는 증권시장으로 몰릴 것으로 보고 연기금에 대한 신탁기간
연장을 강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