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실시와 관련,신용카드상의 이름과 결제계좌명의가 서로 다를경우
이를 차명거래로 분류,금지토록한 정부방침은 형평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
이 일고있다.
2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신용카드회사들은 정부의 금융실명제조
치의 신용카드관련사항중 "실명임을 전제할 때 신용카드결제계좌와 신용
카드발급명의인이 다른 경우는 차명거래에 해당하므로 허용할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카드발급대장과 카드결제계좌를 대조하기에 바쁜 실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가 본인명의로 되어있고 결제계좌가
실명이라면 이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정부의 지침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된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신용카드업계는 또 1천7백만 신용카드회원중 결제계좌가 실명으로
되어있는것만 믿고 결제일 이전에 계좌를 실명확인하지않아 연체처리되는
회원들이 상당수에 달할것으로 예상,카드결제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의무를
면제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