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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택지개발지구아파트 40%만 현지인에 배정키로...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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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공영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인 경우
    40%만 현지인에게 배정키로했다.

    이와함께 민간택지개발지역등 공영택지개발지구가 아닌 경우엔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고양화정지구 아파트청약에서 투기바람이 불고있
    는것이 현지주민에게 분양물량의 70%를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놓고 서
    울등 외지인이 청약경쟁을 벌이고있기때문이라고 보고 이같은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대로 빠르면 내달부터 전체 수도권
    청약예금실시지역에 공영택지아파트40%,민간택지아파트 50%의 현지인배정
    비율을 적용키로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50%이상을
    현지주민들에게 우선분양토록 규정하고있는데 수도권지자체들은 하나같이
    70%를 해당지역주민에게 돌리고있다.

    이때문에 고양화정지구의 경우 30%의 외지인배정물량을 놓고 주로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청약경쟁을 벌여 1순위에서 최고1백38대1의
    경쟁률(청구 33평형)을 보일 정도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반면 현지인우선분양분의 경우 70%나 배정되는 바람에 미달평형이
    나올정도로 경쟁률이 저조했다.

    이같은 현지인에 대한 아파트배정물량의 지나친 편중으로 인해 현지인의
    당첨비율이 월등히 높기때문에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현지인의 명의를
    최고1천만원씩 주고 사서 청약하는 명의대여행위가 성행하는등 부작용이
    따르고있다.

    건설부는 당초 고양화정지구 아파트분양과 관련,고양시에 50%만
    현지인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서울등 외지인에게 돌리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현지인에게 70%를 배정하는 것이 경기도
    도시들의 관행이고 이미 고양시민에게 이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건설부의
    하향조정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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