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장 김진홍)는 19일 전남 승주CC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회원권 명의개서료 부과근거가 명시된 표준회칙의 수정문제를
논의,사회통념상 과다한 개서료를 인하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각 골프장들은 곧 이사회와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어
개서료 인하폭과 시기등을 결정한뒤 자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68개 회원제골프장은 협회의 표준회칙에 따라 회원규약에 개서료
징수근거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회원권
양도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43개골프장중 38개골프장에서 개서료로
220만원을 받고 있으며,서울CC의 경우는 330만원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개서료결정에 관한 골프장들의 공동행위가능성과
부과근거규약등을 검토한 결과 골프장들이 회원권 명의이전시
양수인으로부터 받는 개서료가 과다하다고 보고 지난6월21일 협회에
표준회칙을 재검토하도록 권고조치했다.
공정위는 골프장들이 실비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개서료를 받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고객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권을
발동,시정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이에대해 협회는 각 골프장이 받고 있는 165만~330만원의 개서료는 당국의
그린피동결과 각종 세금.부담금으로 사정이 어려운 골프장들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완강이 버텨왔다.
그러나 협회는 새정부 출범후 그렇지않아도 골프에 대한 곱지않은 시각이
있는 마당에 정부의 직권조사를 받을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공정위의 권고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