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계획 결정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취소할 수
없다는 사정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는 19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207 유진화학공업(주) 대표 김용철씨가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
변경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시가 도로확장에 앞서 부산항 3단계 개발에
따른 배후 수송망에 대한 객관적 검토만하고 세부적인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나 공익을 고려해 볼때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부산시가 지난 91년12월 고시한 부산항 개발에 따른 배후도로와
기존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황령산 제2터널 접속도로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에 자신의 공장부지가 편입되자 부산시가 기초조사를 않은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