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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20인이하의 영세기업에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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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에 지원키로 한 긴급경영안전자금이 19일부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을 통해 방출되기 시작했다.

    상공자원부는 2천억원규모인 긴급경영안전자금은 제조업체의 경우 5천
    만원 이내,유통업체를 비롯한 기타 영세업체는 3천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10.0%의 일반대출금리로 3개월간 지원된다고 밝혔다.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세 원천징수집계표(20인 이
    하 기업용),부가세 공급가액증명원을 갖춰 중소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본.
    지점에 신청하면되며 긴급경영안전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위탁보증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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