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전환해줄 경우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키로 했다.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이와관련,"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실명전환이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반실명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법규를 마련토
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은 이날 동아투금의 불법실명전환사건을 실명제에 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하고 이사건을 특수1부(조용국 부장검사)에 배당, 조사토록 했다
검찰은 은행감독원으로부터 동아투금에 대한 조사자료이첩을 요청할 방침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