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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에 투기조짐...건설부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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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8일 청약이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에서 서울등 외지인
    이 현지주민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는등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 주
    택은행 고양시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건설부는 주택공급신청서 접수때 명의대여여부를 점검하고 당첨자가 계약을
    할때 주택분양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현지인 명
    의대여알선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했다.

    화정지구는 일산신도시보다 서울 통근거리권이 가까운데다 신도시와는 달리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기때문에 서울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있다.

    이처럼 서울의 청약대기자들의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도 현지주민에게 분양
    가구의 70%가 주어지고 나머지 30%만 서울등 외지인에게 배정되고있다.
    이같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으로인해 외지인이 현지주민의
    명의를 최고 1천만원까지 지불하고 대여해서 청약하는 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현지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청약접수전에 미리 현지인들의 명의
    를 10여개씩 확보해놓고 서울의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알선행위를
    하고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명의대여쌍방과 거래알선자에 대해 주택공급질서
    교란혐의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또 남의 명의를 빌려 당첨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취소 1순위자격박
    탈등의 처벌을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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