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거액의 가명계좌를 전산조작을 통해 실명제 실시 이전에 실명
으로 거래한 것처럼 계좌를 분할한 동아투금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무거운
법적.행정적 제재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소식통은 "동아투금의 행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정면으
로 도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법률상의 미비로 법적 제재가 불가
능할 경우 사법처리보다 훨씬 타격이 클 수 있는 행정조처를 취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동아투금에 대한 등록취소조처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