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쌀농사등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이 설립되고 이
들 회사는최고 1백ha(30만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즉,부재지주 농지나 임차농지중 1
ha(3천평)를 넘는 부분은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농지를 취득하기전 농지
소재지에 6개월간 살도록 하는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을 마련, 공청회등 여
론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만으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토록 하여
이들 법인에 현재 농민 1인당 최고 20ha까지 허용된 농지소유 상한선을 1백
ha까지 대폭 상향조정하고 농지소유 상한제를 도입, 300평미만의 농지는 거
래를 허용치 않키로 했다.그동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주소지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여 영농의사만
있으면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하고 그대신 농지를 매입한후 비농가소유로 확
인되면 사후에 이를 규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를 근린생활시설, 공해시설, 도시민주택을 제외하고 농업이외
의 목적으로 전용코자 하는 실수요자는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하면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토록 함으로써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을 허용키로 했
다. 농림수산부는 비농가소유농지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이 제정,
시행된후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중 1ha를 넘는 부분은 1년이내에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을때는 농어촌진흥공사가 협의매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을 통해 3ha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처분토록 했으나 이번에 이를 강화키로 했다.
또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고 농지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를 1인자
녀에게 상속할 경우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차에 의한 규모확대나
집단화를 할때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