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18일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토지사용시
기를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일에 아파트용지매입업체들에 공식통보해주기
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분양시기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수 있어 건설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만큼 도움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업체가 주택을 건설할때는 용지
대금을 완납하거나 지급보증을 제시하지않더라도 약속어음 또는 2인이상 주
택건설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오면 토지를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