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어제 내놨다. 26조원은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17조원, 반도체 생태계 펀드 1조1000억원+α, 인프라 확충 2조5000억원+α,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올해로 끝날 예정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반도체 지원 규모는 당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원+α를 거론한 바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2배 이상 커졌다. 업계에서 요청한 직접 보조금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조금을 지급하면 경쟁국들로부터 불공정 무역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법적 근거도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의 ‘부자 감세’ 공격도 적잖은 걸림돌이다.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정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입체적 지원에 나섰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중에서도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 정부의 종합 패키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보조금, 세액공제, 금융 지원 등을 모두 제공한다. 인텔은 보조금 85억달러 외에 110억달러의 금융 지원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현장에선 금전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들과 자주 만나 글로벌 산업의 판도 변화와 기술적 흐름을 청취하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정경일체화’로 움직이는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무리수와 폭주가 끝이 없다. 그제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중점 추진하기로 한 56개 법안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거나 삼권 분립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시장적, 위헌적인 것들이 나열돼 있다.민주당이 2022년 발의했다가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받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부터 입법 보복 냄새가 짙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들을 보면 감사원이 특별감찰할 때 계획서를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비공개 감사, 직무감찰 결과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감사 결과의 대통령 보고 절차는 폐지했다. 입법 당시 탈원전, 통계 조작 등 문재인 정부의 의혹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기 위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앞으로도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 두고 민주당 정권에 불리한 감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거대 의석을 무기로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부 이후 입법·사법·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끝이 없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제한,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는 ‘예산완박’, 정부의 시행령 수정권을 박탈하는 ‘정부완박’까지 추진했다. 국무위원 21명 가운데 7명을 탄핵하거나 겁박하더니 당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장관·검사 탄핵권 적극 활용 방침도 내놨다. 헌법과 법적 안정성을 이
아내를 폭행·감금하고 아내 신체 곳곳에 문신을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 자택에서 배우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너 '어금니 아빠' 사건 알아?"라며 해당 사건의 문신 사진을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협박했다.이후 광주 한 문신업소로 B씨를 강제로 데려 간 A씨는 아내의 양 손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고, 다리와 등 포함 신체 곳곳에 '저는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을 새기게 했다. A씨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불과 사흘째부터 벌어진 일이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교도소에 갔는데, 출소한 A씨는 피해자가 외도해 이런 짓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강제 문신 후에도 폭행과 감금이 이어졌다. 그는 사흘 뒤 B씨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B씨는 고막이 파열됐다. 가위로 B씨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9시간 넘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B씨는 A씨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B씨가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 '내가 폭행했다'고 자수했다.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1심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2심에서 기각됐다.항소심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