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민자당 일각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되
고 있다.

민자당은 17일 오전 김종필대표 주재로 열린 당직자간담회에서 금융실
명제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제기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18일 "어제 회의에서 가명 금융자산 가운데 앞으로 5
년간 실명화하지 않는 자산의 60%를 과징금으로 추징하는 조치와 관련,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하고 "김영삼대통령 명령을 수
정할 수 있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규정
하고 이미 법으로 무기명을 보장했기 때문에 비실명화를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 5년이 경과한 뒤 무려 원금의 60%를 추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자당내에서는 국가가 무기명을 허용하며 매각한 각종 채권의
경우 모조건 실명화를 요구함으로써 국가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소
급입법에 의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