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진구와 동래구 약사 3백96명은 18일 의약품을 정상가격의
절반 값에 판매해온 부산지역 대형약국 7개소를 독점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약국은 지난달 대한약사회의 표준소매가 사후관리
결과 적발된 부산시 진구 부전동 태평양약국(약사 박기호)등 부
산시 진구와 동래구 지역의 7개 대형약국으로 약국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약사들은 경제기획원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고발
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대형약국들이 유명 인기품목을 일반약국에
서는 도저히 구입할 없는 출하가격 이하로 판매해 고객을 유인한
뒤 비싼 품목을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차원에서
의 엄중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