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농업생산법인이 설립되며 이 회사
는 최고 1백ha(30만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즉, 부재지주 농지나임차
농지중 1ha(3천평)를 넘는 부분은 1년이내에 처분해야하며 농지를
취득하기전 농지소재지에 6개월간 살도록 하는 거주요건이 폐지된
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을 마련
, 19일부터 시작되는 농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제출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확정, 오는가을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서한혁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지난 49년 농지개혁이후
지속돼온 영세,생계농보호 및 자작농유지에 치중한 농지제도를 경
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등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고 농지거래규
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지법제정을 추
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