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김희영기자]아파트상가 분양시 권장업종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건설
부가 지난 7월22일 전국시.군에 지시했음에도 불구,권장업종이 지정된채
상가분양이 이루어져 피해가 잇달고 있다.

18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가건설업체들이 분양이익을 높이기
위해 마치 상가별 업종이 사전 지정된 것처럼 공고,분양하는 바람에 업종
중복등에 따른 주민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권장업종지정은 건설부가 지난 7월22일 상가를 분양할때 구체적
업종대신 "구매시설" "생활시설"등으로만 표시,분양받은 사람의 희망에
따라 나중에 업종선택이 가능토록한 상가분양지침을 시달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6일 입찰매각한 성사지구 시영아파트상가의 경우
여전히 구체적 업종까지 표시한채 매각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