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위탁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증권가액의 합계가 3천
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활동계좌 보유자의 약 6%인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투자자가 실명전환의무 기간인 오는 10월12일까
지 3천만원 이상의 현금(지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
에 명단이 통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금인출과 관련,실제
로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될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내용 가운데 ''국세청명단
통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과는 상관이 없는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럭키, 쌍용, 한신, 동양증권 등 4개 증권사의 경우 실명제실시
전인 지난 7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고객의 위탁계좌별 현금및 증권
가액(주식의 경우 7월31일 종가 또는 시가기준)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계좌가 업체별로 5.4%-7.2% 사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