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스케치>수임료 10억엔 청와대비서관들도 유구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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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실 재임중 10억원의 변호사수임료를 받아 물의를일으킨
이충범사정비서관(3급) 문제는 17일 해임조치로 일단락됐으나 수임료의
액수가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비서관들도 할 말을 잃은
분위기.
한 비서관은 "변호사의 수입이 많은 줄은 짐작했지만 이번 경우 30대 젊은
변호사가 변호사수임료로 10억원을 받았다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우리가이런 심정일 때 서민들은 과연 어떻겠느냐"며 분개.
그는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과세와 음성소득의
철저한 발굴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꼈다"면서 "이로써 실명제실시의
필요성을 정말 절감했다"고 강조.
다른 비서관도 "10억원을 받아 4억원을 돌려주고 6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6억이란 돈은 우리로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돈"이라면서 "10억 6억이란
돈은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일이 터졌다하면 몇억
몇억하니 도대체 억이라는 돈의 단위에 불감증이 생길 정도"라고 푸념.
이충범사정비서관(3급) 문제는 17일 해임조치로 일단락됐으나 수임료의
액수가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 비서관들도 할 말을 잃은
분위기.
한 비서관은 "변호사의 수입이 많은 줄은 짐작했지만 이번 경우 30대 젊은
변호사가 변호사수임료로 10억원을 받았다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우리가이런 심정일 때 서민들은 과연 어떻겠느냐"며 분개.
그는 "변호사 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공평과세와 음성소득의
철저한 발굴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꼈다"면서 "이로써 실명제실시의
필요성을 정말 절감했다"고 강조.
다른 비서관도 "10억원을 받아 4억원을 돌려주고 6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6억이란 돈은 우리로서 상상도 하기 어려운 돈"이라면서 "10억 6억이란
돈은 평생 만져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일이 터졌다하면 몇억
몇억하니 도대체 억이라는 돈의 단위에 불감증이 생길 정도"라고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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