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기관이 변칙실명확인을 해주거나 "검은돈"의 제도권이탈을
방조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은행 단자사등 일부 금융기관 창구직원들이 차.도명계좌에 대해 임의
로 ''실명확인''을 해주는가 하면 단자사의 경우 거액가명계좌를 불법으로
분할해주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거액고객의 차.도명계좌나 수신증대를 위해 캠페인성
저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차.도명계좌의 경우 실명확
인을 해주지 않으면 수신고가 감소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처럼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실명거래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5백만원이하
의 과태료만 물리도록 돼있는 현행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감독기관
의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은행 단자사 증권사등은 거액계좌나 증권
저축 근로자장기저축등 해당금융기관이 캠페인으로 모집한 차.도명계좌
에 대해 허위로 실명확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창구직원이 고객과 짜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있
지만 해당 금융기관 간부들이 예수금이탈을 막기위해 강요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증권감독원은 증권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등 차.
도명계좌가 많은 증권사에 대해 ''대리인을 내세워 실명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허위실명확인
을 돕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