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승진, 급여, 퇴직금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군복무 기간만큼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
병무청은 16일 현역, 방위병등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우대방안의
하나로 지금까지 승진에 한해 적용돼 왔으나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군무기간의 실제 근무기간 인정제를 앞으로는 승진 뿐만 아니라 급여, 퇴직
금등 인사관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군복무필자 우
대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은 이방안을 병역법 개정안에 넣어 다음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
다.
이에 따라 현역이나 방위병등으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국가기관이나 사기
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피고용인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인사에서 군복무기간
만큼 실경력을 인정받는 인사상 우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