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여등 생산자금 전환땐 가명계좌 조사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6일 가명예금이 출자나 증여 방식으로 기업자금으로 완전 귀
속돼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은행에 가명(차명포함)으로 자금을 갖고 있는
데도 실명확인 후 인출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우려, 인출을 못하고 자
금난에 몰려 결과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등 심각한 실물경제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5천만원이상의 거액가명예금이라 하더라도
이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과거를 불문에 부치는 이번 조치
로 비자금등 ''검은돈''이 생산자금화하는 길을 터 줌으로써 일부기업의
자금난 완화등 어려웠던 실명제 도입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명자금이 기업자금으로 귀속되면 국세청의 조사를 안받는 대신 첫해
에 수증이익으로 분류돼 20-34%의 법인세를 한차례 물게된다.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기업귀속자금에 한도를 설정할는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속돼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은행에 가명(차명포함)으로 자금을 갖고 있는
데도 실명확인 후 인출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우려, 인출을 못하고 자
금난에 몰려 결과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등 심각한 실물경제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5천만원이상의 거액가명예금이라 하더라도
이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과거를 불문에 부치는 이번 조치
로 비자금등 ''검은돈''이 생산자금화하는 길을 터 줌으로써 일부기업의
자금난 완화등 어려웠던 실명제 도입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명자금이 기업자금으로 귀속되면 국세청의 조사를 안받는 대신 첫해
에 수증이익으로 분류돼 20-34%의 법인세를 한차례 물게된다.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기업귀속자금에 한도를 설정할는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