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가명예금이 출자나 증여 방식으로 기업자금으로 완전 귀
속돼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나 기업주가 은행에 가명(차명포함)으로 자금을 갖고 있는
데도 실명확인 후 인출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우려, 인출을 못하고 자
금난에 몰려 결과적으로 기업이 도산하는등 심각한 실물경제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5천만원이상의 거액가명예금이라 하더라도
이돈이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쓰일 경우 과거를 불문에 부치는 이번 조치
로 비자금등 ''검은돈''이 생산자금화하는 길을 터 줌으로써 일부기업의
자금난 완화등 어려웠던 실명제 도입과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기대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명자금이 기업자금으로 귀속되면 국세청의 조사를 안받는 대신 첫해
에 수증이익으로 분류돼 20-34%의 법인세를 한차례 물게된다.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기업귀속자금에 한도를 설정할는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