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 등록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줬던 1-3급 공무원,장성급 장교,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연
구원,책임기술원,선임연구원 등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정부는 고급승용차와 지프형 승용차의 도시철도 채권매입액도
상향조정했다.
16일 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고급 공무원 및 장성급 장교 등이 자가용 승용차 등록때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프형 승용차 및 고급승용차의 채권매
입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배기량 2천cc이상 2천5백cc미만인
자동차는 현재 차량가격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차량가격의 2%에 불과한 지프형 승용차는 신규등록 때는 5%,
이전등록 때는 6%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