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벽지노선도 손실보전...육운진흥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1993.08.16 00:00 수정1993.08.1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수송수요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육운진흥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교통부는 현재 버스노선이 없는 오지지역 주민을 위해 노선개설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수송수요 감소로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농어촌 벽지노선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ECB 3연속 금리인하…예금금리 3.25%→3.00%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대법 "전문간호사도 골수검사 가능"…의료계 '강력 반발' 대법원이 전문간호사의 골수검사 시행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의료행위를 '숙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입회 없이도 골수검사 가능... 3 저커버그,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 쾌척 "관계 개선 목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 준비 펀드에 100만달러(14억3000만원)를 기부했다.미국 언론들은 11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다. 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