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7월부터 이주절차 전입신고만으로 완료...행정쇄신위 입력1993.08.14 00:00 수정1993.08.1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 7월부터 이사할 때 거쳐야 하는 전출입신고가 전입신고로 간소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4일 오는 9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던 주민등록 전출, 전입 신고 통합방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이사하는 사람은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만으로 이주절차가 완료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자발적 회식 후 추락사 한 택배기사… 法 "업무상 재해 아냐" 동료들과 자발적으로 가진 회식 후 귀가하다 사망한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택배기사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2 [속보]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서 배제 지시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취업 점점 늦어진다"…20대 후반 취업자 9년 만 최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취업자 수는 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률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22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25&s...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