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3일 지난 7월5일이후 40일간 노사분규가 지속돼온 현대중공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노조측이 이날오후 1시에 열리는 대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본뒤 자율협상의 여지가 않보일 경우 중노위의 의견조회 결과를 통보받
아 이날중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