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안내원에 단속권부여...서울시, 법령개정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불법주차 단속강화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주차안내원에게도 불
법주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8월 중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
의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차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으로 96년까지 시 주
차단속원을 늘리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주차안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
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시는 외국에서도 교통순시원이나 버스업체직원 민간주차장 사업자등에
게 불법주차를 단속할 권한을 주고 있다며 주차단속원의 단속권 부여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법주차 단속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8월 중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
의하기로 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차도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인력동결 방침으로 96년까지 시 주
차단속원을 늘리기 어려워 공무원이 아닌 주차안내원에게도 단속권을 부
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
시는 외국에서도 교통순시원이나 버스업체직원 민간주차장 사업자등에
게 불법주차를 단속할 권한을 주고 있다며 주차단속원의 단속권 부여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